89도1309 배임,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수회 편취행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가등기 행위의 배임죄 구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규현과 공모하여 피해자 박명악으로부터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함
- 1차(1985. 3. 25.): "경매보증금을 마련해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기망
- 2차(1985. 5. 30.): "한 번만 더 시간을 벌어주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기망
- 3차(1985. 8. 4.):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앞서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부득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함
- 피고인은 1982. 11. 5. 공소외 김미영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1년간 환매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후, 1983. 9. 24.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전영복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실체적 경합) |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는 경우 각 범행은 별개의 죄 |
판례요지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 구별 기준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 포괄일죄
-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 성립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등기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음
- 변제기 이전에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영득의 의사 및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