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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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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2026. 5. 23.
AI 요약
84도2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경합범 처벌 시 처단형의 단기 하한 결정 방법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단기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의 단기가 더 중한 때의 처리 방법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됨
제1심(군법회의)이 처단형 상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징역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로, 처단형 하한을 존속상해죄에 정한 단기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함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이 제1심판결 유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경합범 처벌례 — 동종의 형인 때 가장 중한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합산형기를 초과 불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집단·흉기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 가중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경합범의 장기·다액에 관한 규정만 두고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함
그러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
에는, 위 본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
고 새겨야 함
따라서 처단형의 상한은 가장 중한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경합가중한 형기, 처단형의 하한은 단기가 더 중한 죄(존속상해)의 단기형으로 결정함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 여부
법리
—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인정 불가
결론
— 사실오인 주장 배척
쟁점 ② 처단형 단기 하한 결정
법리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단기에 관한 명문 없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의 단기가 더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함
포섭
— 본 사안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가장 중한 죄이나, 존속상해죄의 단기형이 더 중함. 제1심은 처단형 상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가중 형기로, 하한을 존속상해죄의 단기형으로 설정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결론
— 처단형 범위 산정에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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