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후단 경합범 감경이 일반 '법률상 감경'인지, 아니면 형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 감경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에 형법 제55조 제1항을 배제하고 처단형 하한(징역 1년 3개월) 미만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3. 11.부터 2015. 8. 7.까지 3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징역 4년 선고받음(이하 '이 사건 전과').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7. 2. 10. 확정됨
위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0. 초순 향정신성의약품 1회 판매, 2015. 11. 8. 향정신성의약품 1회 판매 미수'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범죄')으로 공소 제기됨
이 사건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해당하여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사건 범죄는 이 사건 전과 범죄의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후단 경합범 관계
제1심: 유기징역 선택 → 후단 경합범 인정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적용(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 → 처단형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원심: 제1심 파기, 후단 경합범 감경 시 형법 제55조 제1항 불적용, 전단 경합범과의 형평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은 판결 확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 선고,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법률상 감경으로서의 성격: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형식은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들과 다르지 않음. 법률상 감경에는 법률에서 정한 모든 감경이 포함되고 작량감경 외의 형의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있음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등 유지)
처단형의 엄격한 기준성: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 기준이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 열거 사유 외의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명시적 규정 부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새로운 감경을 설정하려면 감경의 폭·방식·순서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형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됨
입법연혁: 형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 한도 이하로도 감경할 수 있다'는 수정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음. 입법자가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 배제를 거부한 것임
형평 고려의 의미: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양정(형법 제51조)에 관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감경 한도 제한 없이 감경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님
감경과 면제의 관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상 감경과 면제는 양립할 수 없고, 감경에 하한이 없다고 보면 형의 면제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의미가 없어짐. 감경만으로 형평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경우 형을 면제하면 족하고, 이 면제가 처단형 하한을 없앤 형의 선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후단 경합범 감경 시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은 법률상 감경의 하나로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고, 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 불가
포섭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징역 선택 후 후단 경합범 감경 적용 대상임
형법 제56조의 순서에 따르면 ① 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제56조 제4호 법률상 감경), ② 경합범 가중(제56조 제5호), ③ 작량감경(제56조 제6호) 순으로 가중·감경 하여야 함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면 처단형은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이고, 이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어야 함
원심은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처단형 하한(징역 1년 3개월) 미만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남
결론
원심 판단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의 반대의견
후단 경합범 감경 시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되지 않고,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 가능하다는 견해
형법 제39조 제1항은 후단 경합범 선고형 결정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고, 전문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며 후문의 감경·면제는 그 수단임. 후문의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과 다른 독자적 형평수단임
형법 제55조 제1항 적용을 긍정하면 후단 경합범의 경우 처단형 하한과 면제 사이에 공백이 발생, 책임에 합당한 양형 불가능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35건 범죄 중 33건만 먼저 기소하고 이 사건 범죄를 분리기소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규모가 전과 범죄의 8분의 1 ~ 10분의 1 수준인 점 등 고려한 원심의 징역 6개월 양형은 존중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