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도1963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때 공동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222,000원을 공동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 검사가 위 공동추징 처사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뇌물수수 관련 추징 규정 | 뇌물의 몰수불능 시 그 가액을 추징함 |
판례요지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
-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동추징의 위법 여부
- 법리 — 공모 뇌물수수의 경우 추징은 개별추징 또는 평등추징에 의하여야 하고, 공동추징은 불허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추징 방식을 개별 또는 평등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222,000원을 공동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함
- 결론 — 원심의 공동추징 처사는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