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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가중처벌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감호 요건 충족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됨 |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실효 전과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해당 여부
쟁점 ②: 감호청구원인사실 변경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