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가중 처단 |
| 형법 제76조 | 가석방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서는 10년, 유기형에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누범가중 요건 충족 여부
참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