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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264조 | 상습범 가중: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 |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 이 사건 제1심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
판례요지
관할 위반: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심 관할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임. 이 사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이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함. 단독판사가 제1심을 심판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심판한 것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의한 심판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임
상습특수상해죄 법정형 가중 범위: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처단형 일탈: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임
쟁점 ① 관할 위반
쟁점 ② 처단형 범위 일탈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