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실시함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범행 일시·장소가 다르고(서울 신월동 소재 ○○○여관, 같은 날 06:00경), 강제로 간음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함
이후 경찰·검찰·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의 요건 —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유기징역형의 감경
판례요지
자수의 본질: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임.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음 (대법원 93도1054 판결 참조)
진정한 자수의 요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음
일부 자수의 효력: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 69도779 판결 참조)
원심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였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로 볼 수 없음.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자수 해당 여부
법리: 형법상 자수는 자발적 범죄사실 신고와 소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범죄사실 부인 또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외형상 자진출석이 있더라도 형의 감경사유인 진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은 자진출석하였으나 진술 전체 취지상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강제성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후 수사기관·법정 전 단계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