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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07모348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도 선고유예 실효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즉시항고·재항고로 인한 집행정지 효력으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소심에서 실효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유예기간 경과 후 상소심에서의 처리 방법(제1심결정 취소 및 청구 기각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2. 24. 확정됨
그 후 재항고인은 2005. 4. 19. 동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05. 10. 28. 확정됨
검사는 2006. 11. 13. 재항고인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함
제1심은 2006. 12. 6.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함
재항고인이 즉시항고하자, 원심(춘천지방법원)은 2007. 5. 4.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며 즉시항고를 기각함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2005. 2. 24.) 기준 유예기간 2년은 2007. 2. 24. 경과하여, 원심결정(2007. 5. 4.) 이전에 이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60조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 형법 제61조 제1항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 실효 형사소송법 제335조 선고유예 실효 절차 규정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판례요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됨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됨
면소 간주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유예기간 경과 후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가부
법리 :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 간주되어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효 결정 불가. 즉시항고·재항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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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재항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2005. 2. 24. 확정되어 유예기간 2년은 2007. 2. 24. 경과함. 제1심의 선고유예 실효 결정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원심결정(2007. 5. 4.) 이전에 이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따라서 원심결정 당시 재항고인의 위 피고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음. 원심으로서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제1심결정 취소, 이 사건 선고유예 실효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