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수가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사교적 의례(설날 세배돈) 형식으로 수수한 소액 금품의 뇌물성 인정 여부
- 나중에 반환된 금품(3,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자유형에 대해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수로서 아래와 같이 4차례 뇌물을 수수함
- 첫 번째: 1996년 10월 하순경 관사에서 공소외 1(시청 업무계장)로부터 군청 전입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 수수
- 두 번째: 1998년 4월경 관사에서 공소외 2(징수계장)로부터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및 현금 합계 3,000만 원 수수 →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 후 약 6개월 경과 시점에 다른 돈으로 금액만 맞추어 반환
- 세 번째: 2000년 2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공소외 1(새마을담당계장)로부터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 및 설날 세배돈 형식으로 현금 50만 원 수수
- 네 번째: 2000년 2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공소외 3(기획예산계장)로부터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 수수
-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공소외 1이 군청으로 전입하였고,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공소외 1·공소외 3이 원하는 대로 승진됨
- 피고인은 공소외 2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6개월 이상 지나 돈을 반환함
- 피고인에게는 1998. 10. 22. 확정된 벌금 80만 원 전과 존재 → 위 (1), (2)의 각 죄는 해당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관련 조항) |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후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후 그 판결 확정 전의 죄와 경합범 처리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선고 요건 |
판례요지
- 뇌물죄의 보호법익 및 직무관련성
-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수수 금품의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 없음
-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①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②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비록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면 뇌물이 됨(대법원 1999.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영득의사 인정
-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직속 부하여서 언제든지 반환 기회가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후 공소외 2를 승진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반환 → 영득의 의사 충분히 인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집행유예 병존 허용
-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각 자유형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선고 가능
- 하나의 징역형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형법상 이를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법리: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됨. 특별한 사정(의례상 대가, 교분상 필요)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 부정 불가
- 포섭: 피고인은 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의 전입·승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각 금품 수수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이며, 실제로 공소외 1·공소외 3이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된 점, 공소외 1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세배돈 형식이었으나 전후 사정상 인사청탁 맥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수한 금품 전부에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됨. 개인적 친분에 의한 교분상 필요라거나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불가
- 결론: 4차례 금품 수수 모두 뇌물수수죄 성립
쟁점 ② 영득의사 (공소외 2로부터의 3,000만 원)
- 법리: 뇌물수수죄에서 영득의 의사는 금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할 의사를 의미하며, 사후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 당시 또는 사용 과정에서 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수수한 후 선거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고, 직속 부하인 공소외 2에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6개월이나 경과한 후 공소외 2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없게 된 시점에서야 당초 교부받은 돈과 다른 현금으로 금액만 맞추어 반환한 사실 인정. 이는 처음부터 돈을 영득할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영득의 의사 인정, 뇌물수수죄 성립
쟁점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실형·집행유예 병존 선고 적법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두 죄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자유형은 별개의 형이므로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각각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 하나에는 실형, 다른 하나에는 집행유예를 병존 선고하는 것을 금하는 명문 규정 없음
- 포섭: 위 (1), (2)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위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의 실형·집행유예 병존 선고 적법.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