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집행유예 결격사유) |
|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
판례요지
집행유예 결격사유 해당 여부
상고 결론 —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