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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선고 근거 |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 소년법 제32조 제3항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동시 명령 가능 명시 |
판례요지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부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