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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제25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일반 살인죄 — 관련조항)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11조 제2항 |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함 (반대의견 근거) |
결정요지
(1)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주장 관련
(2) 평등원칙의 의미
(3) 법정형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
(4) 가중처벌의 합리적 근거
(5) 법정형 개정 후 양형 문제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 위헌
(가) 차별 취급의 목적 및 합리성 결여
(나) 1995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불합리 지속
(다) 비교법적 검토
(라)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