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 증거능력: 피해자 소재불명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있음
공모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열거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행한 경우,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당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참조)
제3조 제2항 적용 요건: 단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야간에 제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만으로는 제3조 제2항으로 처벌 불가 (당원 1979. 6. 5. 선고 79도694 판결 참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3조 제2항 적용이 정당함
상해의 개념: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의 협박·폭행으로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함
진단서 없는 상해 인정: 진단서 없이도 상해사실 인정 가능하고, 치료일수 미명시도 위법 아님. 다만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부위 판시 없는 인정은 위법 (당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심신장애: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심신상실·심신미약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진술조서 증거능력
법리: 피해자 소재불명이 명백하고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포섭: 제1심이 수회 소환장 발부 및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소재 불명이 명백하고,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됨
결론: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쟁점 2 — 공모공동정범
법리: 공모 후 2인 이상이 실행하면 범행장소에 가지 않은 자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포섭: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행위를 실행한 사실도 인정됨
결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함이 정당
쟁점 3 — 제3조 제2항 적용
법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3조 제2항 적용 가능
포섭: 원심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은 야간 + 흉기 휴대 + 제3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함
결론: 제3조 제2항 적용 정당
쟁점 4 — 상해 인정
법리: 외부 상처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이 있으면 상해에 해당; 진단서 없이도 인정 가능하되 상해 부위는 특정되어야 함
포섭: 피해자가 오랜 시간의 협박·폭행으로 실신하여 구급차에서야 정신을 차린 사실이 인정됨 →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 인정. 피해자들이 상해 부위 사진을 제시하며 진술하고 공범들도 시인하였으며, 원심 범죄사실에 상해부위가 특정되어 있음
결론: 진단서·치료일수 미명시에도 상해사실 인정에 위법 없음
쟁점 5 — 심신장애
법리: 범행 경위, 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으로 심신상실·미약 여부 판단
포섭: 기록상 제반 사정 검토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