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해죄 성립을 위한 범의(폭행 인식)의 수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현행범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범·준현행범 체포 시 고지의무(체포 이유·변호인 조력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준수 여부가 체포의 적법성 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교통사고 발생 후 약 4분 뒤, 인천중부경찰서 신흥파출소 소속 경장 공소외 1 및 순경 공소외 2가 112차량 순찰 중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 수신
- 이후 도보 순찰자 공소외 3 순경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펑크 난 상태로 삼익아파트 뒷골목으로 도주하였다는 추가 무전연락 수신
- 수색 중 삼익아파트 뒤편 철로 옆에 세워진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차량 운전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음
- 사고 발생 지점과 피고인 체포 지점은 거리 약 1㎞, 시간적 차이 약 10분이었으며,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에서부터 차량을 추적한 것은 아님
-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거나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순찰차에 태우려 함
-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또는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5항 |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현행범인의 정의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는 자를 준현행범인으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72조 (준용: 제213조의2) |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하여 성립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현행범인)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명백한 경우로서, 시간·장소상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고 차량과 동일한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함
- 체포 시 고지의무: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이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또는 일단 붙든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함. 이 법리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 요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함.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이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 상해죄의 범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 경찰관의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항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무집행의 적법성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해 성립하며, 체포 시 고지의무 미이행은 적법성을 부정함
- 포섭: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거나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준현행범인에는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원심이 '현행범인 해당 여부'만 판단하고 준현행범인 법리를 간과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어차피 고지의무 미준수로 인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부정되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상고 기각
쟁점 2 —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성립 및 정당방위
- 법리: 상해죄 범의는 폭행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고,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가능
- 포섭: 피고인이 팔꿈치·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도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범의를 부정한 원심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움. 그러나 경찰관들의 강제 연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 체포이므로, 이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됨
- 결론: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 일부는 부당하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은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