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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중상해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판례요지
상해교사 인정: 원심이 피고인의 교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교사범 법리 오해 없음
공소시효 정지 관련 법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중상해 법리: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성립함
쟁점 ② 공소시효 정지 여부
쟁점 ③ 중상해교사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