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도주 중 차량에 치여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미진·사실오인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교제를 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구타함
피해자가 저항(손가락 깨물기, 목 할퀴기)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함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 추어탕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격하여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폭행을 지속함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자 피고인이 재차 추격하여 구타, 전치 10일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함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제1심 및 원심(부산고등법원 1996. 1. 31. 선고 95노1091 판결) 모두 상해치사죄로 처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의 흉부피하출혈상 등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가 그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피해자의 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도로 횡단 중 사고 개입(차량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당인과관계 및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법리 — 상해치사죄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의 결과에 제3자의 행위나 외부 사건이 개입되었더라도 그것이 상해행위로 인해 야기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어탕집 앞, 도로 건너편 등 수 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집요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계속적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음. 피해자의 도로 횡단·도주 행위는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으로, 도주 중 차량 충돌이라는 사태 개입은 위 상해행위로 인해 형성된 상황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결론 —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상해치사죄 성립.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