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5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화기를 이용한 폭언·욕설 및 녹음 재생 행위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화를 통한 해악 고지가 협박죄의 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사실 적시 행위의 명예훼손죄 요건(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 및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정도에 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폭행죄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4 ~ 5일, 하루 수십 회에 걸쳐 전화로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 등 폭언·욕설 반복(1996. 4.경 ~ 1997. 12.경)
-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 등 폭언(1998. 3.경)
- "미친년, 강도 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 등 욕설·폭언(1998. 8.경)
- 피해자 자동응답전화기에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등 욕설·폭언 수회 녹음(1999. 9. 1.)
- "또라이년, 병신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등 녹음(1999. 9. 2.)
- 피해자가 타인의 곡을 도용·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 훼손
- 제1심은 폭행·협박·명예훼손 모두 유죄, 원심도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함 |
| 형법 제283조 | 협박죄 —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구성요건으로 함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죄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처단 |
판례요지
① 폭행죄의 유형력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함
-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욕설을 하거나 손발·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실심이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
② 협박죄의 해악 고지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함
- 이 사건 각 협박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③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구체적 사실 적시
- 타인의 곡을 도용하고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각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인정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폭행죄 부분
- 법리 — 전화를 이용한 폭언·녹음 재생은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움
- 포섭 — 원심은 전화 대화 또는 전화 녹음 재생 행위에 대하여,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 및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음향의 정도에 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함
- 결론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폭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정당,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나. 협박죄 부분
- 법리 —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 성립
- 포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에 의할 때 각 협박행위는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함
- 결론 — 협박죄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주장 불채택
다. 명예훼손죄 부분
- 법리 — 공연히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죄 성립
- 포섭 — 타인의 곡을 도용·표절하였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며, 허위성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 명예훼손죄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주장 불채택
라. 최종 결론
- 폭행죄 부분은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를 나머지 유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