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일죄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피고인·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은 부분 포함)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급격히 후진함
당시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 사이 거리는 약 4 ~ 5m였음
피해자는 급하게 후진기어를 넣고 4 ~ 5m 이상 후진하며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동차 앞 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 뒤 범퍼가 충돌함
충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자동차가 손괴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이용행위를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처법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채 상해죄·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재물손괴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기준 적용됨
이 사건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격히 후진하여 자동차를 충돌시킨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본래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임 →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함
전부 파기 법리: 검사가 상고한 원심 무죄 부분(폭처법위반)은 원심 유죄 부분(상해죄·재물손괴죄)과 각각 일죄 관계에 있고,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함께 유죄로 인정된 제1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1 재물손괴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함 (대법원 2008도803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법리: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하며, 자동차도 동일 기준 적용됨
포섭: 피고인이 겁을 주기 위해 급격히 후진하여 약 4 ~ 5m 거리의 피해자 자동차와 고속으로 충돌한 상황은, 자동차가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및 제3자 모두 생명·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됨.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위험성 없음'으로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
결론: 이 사건 자동차 이용행위는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해당함
쟁점 ② 원심판결 파기 범위
법리: 일죄 관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포섭: 폭처법위반 무죄 부분은 상해죄·재물손괴죄와 일죄 관계, 이들은 제1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 재물손괴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파기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