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주의의무 일반론: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회적 상당성 예외: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 불성립
본 사안의 주의의무 위반: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 성립
위법성 조각 부정: 피해자가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고 있었고, 자신이 골프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반의사불벌죄의 시적 한계: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함
양형부당 상고 불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1 —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쟁점 2 — 위법성 조각(묵시적 승낙) 여부
쟁점 3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쟁점 4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