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6738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 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일부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 상고이유)
- 건물 소유자에게 계단참 아크릴 벽면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부작위범),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서 축소사실인 과실치상으로의 공소장변경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면서 각 층을 임대함
-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 창문 형태로,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고 별도 고정장치 없었음
- 피고인은 아크릴 벽면 실리콘 접착 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바도 설치하지 않음
- 피해자는 2015. 10. 11. 04:00경 이 사건 건물 2층 주점에서 나오다 신발 지퍼를 올리기 위해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탈락·개방되어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함
- 피해자는 요추 1번 골절로 양 하지 마비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개념: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함. 직무 자체의 위험성으로 안전배려를 의무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 건물 소유자의 '업무' 해당 여부: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 과실치상 성립: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아크릴 벽면 고정상태 확인 및 안전바 설치 등 낙하사고 방지 법적 주의의무 존재.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해당 여부 (검사 상고이유)
- 법리: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지위로 볼 수 없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