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
| 구 의료법(2002. 3. 30. 법 제6686호 개정 전) 제25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행위 금지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정상 생존 확률이 낮더라도 상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는 살해 범의가 인정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해석: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 태아의 내장·심장 등 이상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함.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인의 유인행위도 해당함(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유인행위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