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2302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점 운영자가 손님에 대하여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상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계약상의 부조의무' 인정 기준 — 부수적 의무로서의 민사적 보호의무와의 구별
- 강도치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0. 12. 31. 오후 종전에 해당 주점을 이용한 적 있던 피해자를 술 마시러 오도록 권유함
- 피해자는 자신의 봉제공장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48경 위 주점에 도착, 다른 손님 없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2011. 1. 1.부터 2011. 1. 3. 오전까지 양주 5병, 소주 8병, 맥주 30여 병을 마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옷에서 수협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뒤,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400만 원을 인출·절취함
- 피해자는 2011. 1. 1.경부터 자의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는 등 극도의 만취 상태였고, 기간 내 식사 전무
- 경찰관들이 2011. 1. 3. 19: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트레이닝복만 입고 이불·담요 없이 양말까지 벗은 채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 피해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 4. 23:40경 저체온증 및 대사산증으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71조 제1항 |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유기죄 성립 |
|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 | 유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보모와 같이 계약상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 제공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
- 계약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신체·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유기죄는 민사영역과 달리 형사적 제재가 문제되므로, 단순히 민사적 부조의무·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지는 않음
- '계약상의 부조의무' 유무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 경위
- 필요한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한 부조의 종류와 내용
-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의 존부 등 제반 사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기치사죄의 계약상 부조의무 인정 여부
- 법리: 유기죄상 '계약상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민사적 부수의무 인정만으로 당연히 긍정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지배 아래 있는 위 주점에서 3일에 걸쳐 과도한 음주를 하여 주점 내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불·담요 없이 양말조차 벗긴 채 방치된 상태였음; 피해자에게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점 내에서 생명·신체 위험 상태에 처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 여관에 데려다 주거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은 위 주점 운영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체온증 및 대사산증으로 사망에 이른 바, 유기치사죄 유죄 인정 정당 — 상고기각
쟁점 2 — 강도치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
- 법리: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및 결론: 원심은 강도치사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하였고,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강도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검사의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