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922 학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대죄의 죄질 및 범죄완성 시점 (상태범 또는 즉시범 해당 여부)
- 일련의 반복적 폭행행위 중 일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위법성조각 가부
- 징계권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학대죄 및 친권자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제1심판결 별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학대죄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차별대우를 가하는 행위 처벌 |
|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 친권자는 자녀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 행사 가능,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기능 |
판례요지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임
-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음
- 원심이 이 법리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
4) 적용 및 결론
학대죄의 성격 및 범죄단위 분리 가부
- 법리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서, 일련의 반복 행위 중 징계권 범위 내 부분은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분리 판결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의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행위 중 일부는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심에서 확정됨. 제1심 및 원심은 이를 분리하여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조치임
- 결론 — 원심에 학대죄 또는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