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됨
(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요건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 불성립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 성립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 불가
(다)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의 의미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이란 죄명·형종·형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특정인에게 전과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협박죄 성립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 기수 성립 (위험범)
포섭: 피고인은 정보과 형사의 지위를 내세워 공소외 2의 채무 변제를 재촉하면서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함 —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함
결론: 협박죄 기수 성립;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권한 남용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 조각 불가; 해악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함
포섭: 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내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도 없었음 ②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직위·직권을 이용한 민사분쟁 부당개입을 금지함 ③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해악 고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불가; 협박죄 성립
쟁점 3: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해당 여부
법리: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는 구체적 전과 내용 적시뿐만 아니라 전과경력 존재 사실만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됨
포섭: 피고인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근거로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한 행위들은 모두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동기·내용·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됨
결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죄 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원심판결 정당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의 반대의견
요지: 현행 형법 아래에서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름
근거:
현행 형법은 협박죄 미수범 처벌규정(제286조)을 두고 있는바, 이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는 실행미수의 전형적 모습에 해당하고, 구 형법 시절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음; 학설상으로도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설
공포심 발생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객관적 기준과 입증을 통해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상 기수 여부 의문 시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족하며, 모든 경우에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과잉의 우려가 있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바 없고, 원심법정에서는 오히려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현실적 공포심 발생을 인정할 증거 없음 → 협박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 원심판결 파기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