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 고지가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협박죄의 고의 성립 여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법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인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임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두 가지 행위를 함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발송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 본부장이자 상무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과 같은 취지로 발언
피고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판례요지
협박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악 고지의 내용 제한 없음: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 향유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와 협박죄 성립: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면 협박죄 성립 가능
제3자에 법인 포함: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됨. 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는 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표현방법, ②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③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④ 해악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⑤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리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검사가 해악을 직접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로 다루면 충분함
협박죄의 고의: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해악 고지는 협박죄 불성립: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협박죄 불성립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 고지와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법리: 제3자(법인 포함)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한 해악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면 협박죄 성립 가능; 법인은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이는 '자연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
포섭: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경영지원 본부장·상무이사로서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지위·역할, 당시 회사 상황, 행위의 경위·동기, 고지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해당함; 검사가 자연인 피해자를 피해자로 기소한 이상 법인의 협박죄 객체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면 충분함
결론: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인정 →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협박의 고의 및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여부
법리: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라는 점의 인식·인용으로 충분;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이면 협박죄 불성립
포섭: 피고인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정이 있으나, 무죄 확정 전이든 후이든 정당한 절차·방법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무관한 회사 내부비리 등을 고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고지에 이른 경위·동기 및 해악의 구체적 내용·표현방법을 종합하면 협박의 고의 충분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