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무고죄 성립 여부 (신고사실의 허위성 판단 기준)
- 피고인 3의 강요죄 성립 여부 (사직 권유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편지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의 상고이유서 미제출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3은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부하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 있음
- 피고인 1은 이 사건 편지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해당 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24조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 무고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며,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 강요죄의 협박: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함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의 무고죄
- 법리: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성립 여부 판단
- 포섭: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신고한 사실은 그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함
- 결론: 무고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② 피고인 3의 강요죄
- 법리: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요하며, 단순한 사직 권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3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수수한 부하직원 공소외인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론: 강요죄 불성립.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③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편지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결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불성립.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위법 없음
④ 나머지 상고이유
- 피고인 1, 2, 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음
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검사도 상고하였으므로 상고 이후 구금일수는 법정 통산되어 따로 산입 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