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죄단체 구성 행위가 독자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위반)
- 감금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 존부 (중감금치사죄)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범죄 시일·장소가 개괄적으로만 표시된 경우 공소제기의 적법성
- 공소장변경 후 공판절차정지신청 기각의 적법성
-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및 판결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5년 1월 3일 이후 수원지 북문 소재 장소에서 범죄단체 "북문파"를 구성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 김정선(당시 19세)과 동거 중이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하겠다고 하자 안방문에 못질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함
- 감금 중 피해자의 화장품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가혹행위(구타, 옷 벗김, 가위로 모발 절단)함
-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 시도 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를 제지함
- 피고인이 인터폰을 받으러 방문 구멍을 통해 거실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실질장기파열상 등으로 사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91노1661)은 중감금치사죄 유죄 판단 유지 후 피고인이 상고함
- 원심 제4회 변론기일(1991. 7. 16.)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1991. 7. 20.) 지정되었다가,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으로 1991. 7. 19. 공판기일에 범죄단체 구성일시를 "1983. 12.경"에서 "1985. 1. 3. 이후 같은 해 월일 불상경"으로 공소장 변경됨
- 변호인의 공판절차정지신청이 기각된 후 변론 재종결·판결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 범죄단체 구성·가입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 기재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 공소사실 변경 시 피고인 방어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 정지 가능 |
판례요지
- 공소사실의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시일"은 이중기소·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로 족함. 공소사실 특정의 목적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함이므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시일·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참조)
- 공판절차정지: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 위법 수집 증거의 판결 영향: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인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 없음.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 인정에 충분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중감금치사죄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중감금치사죄 성립
- 독자적 범죄단체 해당 여부: "북문파"가 상위 조직인 "수원파"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범죄단체가 아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범죄의 시일·장소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상 부득이하고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적법
- 포섭: 이 사건 범죄단체 구성 공소사실에서 범죄 시일이 "1985. 1. 3. 이후 같은 해 월일 불상경", 장소가 "수원지 북문 소재 장소 불상지"로 다소 구체적이지 않으나, 범죄단체 구성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기록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임
- 결론: 공소제기 위법 주장 이유 없음
나. 공소장변경·공판절차정지신청 기각의 적법성
- 법리: 공소사실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 방어권 불이익이 없으면 공판절차정지신청 기각도 위법 아님
- 포섭: 1심부터 원심까지의 공판절차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주장·입증 내용을 기록으로 검토하면, 범죄단체 구성일시만을 변경한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 수긍 가능
- 결론: 공판절차정지신청 기각은 위법 아님
다. 증거능력 흠결 증거의 판결 영향
- 법리: 위법 증거를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이석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은 적법한 증거조사 흔적 없어 위법 증거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충분함
- 결론: 위법 증거 사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음
라. 중감금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감금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면 중감금치사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이 안방문에 못질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탈출 시도를 2회 제지하였으며, 폭행·가혹행위를 지속하는 등 중감금 상태에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이러한 감금·가혹행위의 경위와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됨
- 결론: 중감금치사죄 유죄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9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