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은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88조
간음 등 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리약취·유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유인'의 의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의 의미: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기수 시점: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시점에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름 — 별도의 간음 실행이나 추가적 감금 상태의 완성을 요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원심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이유 인정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301호로 데려간 사실이 정당하게 인정됨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쟁점 ② 간음목적유인죄 기수 해당 여부
법리: '유인'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행위자의 사실적 지배(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 아래로 옮기는 행위이며, 그 시점에 기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