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6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행위 도중 재물을 탈취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여부
- 강간 목적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한 재물탈취 시 새로운 폭행·협박 없이도 강도죄 성립 여부
- 피해자가 재물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및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아닌 경우의 강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의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수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던 행위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감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은 위 행위를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 특정강력범죄 전력으로 누범 가중 대상에 해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개정 전) 제5조 제2항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가중처벌 |
|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죄 |
|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죄 |
| 형법 제297조 | 강간죄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누범가중 |
판례요지
- 강도강간죄의 성립 시점 법리: 강간행위 종료 전, 즉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시점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 성립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 특수강도강간죄로의 확장: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 행위를 한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구 성폭력범죄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 가능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참조)
- 강도죄의 피해자 인식 불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 성립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참조)
- 강도죄의 폭행·협박 상대방 요건 불요: 폭행·협박 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
- 반항억압 상태 이용 강도: 강간 목적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 성립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행위 도중 타인 재물 탈취 시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여부
- 법리: 강간 실행행위 계속 중 강도 행위를 하면 그 시점에 강도 신분 취득, 이후 강간행위 계속 시 강도강간죄 성립; 구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특수강도 지위 취득 후 강간 계속 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 가능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강간행위 '도중'(실행행위 계속 중) 범행현장에 있던 공소외 2 소유 핸드백을 탈취함으로써 특수강도의 신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였음; 강간 목적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되던 중 재물을 탈취한 것으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 성립; 탈취된 재물의 소유자(공소외 2)가 직접 폭행·협박 상대방이 아니었더라도 강도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결론: 원심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인정은 정당;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주거침입죄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
- 포섭: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없음
쟁점 ③: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 법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결여·미약 여부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항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양형부당 주장
- 포섭: 선고형 징역 10년은 구 성폭력범죄법 위반죄의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 선택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에 해당함
- 결론: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