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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AI 요약 83도3120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범자 전원이 동일 시·장소에서 모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모관계 성립 여부
공모 후 직접 범죄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 책임 인정 여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해 인식 없는 다른 공범자에게 강간치상죄 공동정범 책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증거 없는 사실인정 여부
소년법 제1조·제46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1, 2가 피해자들을 데려가 각각 강간하자는 제의를 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직접 강간함
공범자들은 피해자 공소외 4를 윤간하였고, 그 기회에 제1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공소외 3을 간음한 후 공소외 4를 간음하려다 술김에 구역질이 나서 중단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직접 강간하였는지는 다툼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강간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년법 제1조, 제46조 소년 보호·형사처분에 관한 특칙 규정
판례요지
공동정범의 공모는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할 필요 없음
공범자 중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봄
공모 후 공범자 중 1인이 직접 범죄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짐
공범자 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 참조)
소년법 제1조·제46조에 소년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화해가 되지 않거나 누범 요건 충족 등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모관계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 공범자 전원의 동일 장소·시각 모의 불요; 범의의 포괄적·개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공모 성립, 직접 실행 가담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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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1, 2의 제의에 응하여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범들과 강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직접 강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에 따라 공범자들이 공소외 4를 윤간하고 그 기회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그 실행행위와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함
결론 —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 공동정범 성립;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법리 — 소년법 제1조·제46조의 규정이 존재하나, 해당 규정이 특단의 사유 없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해석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포섭 — 원심이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형사처벌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결론 —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상고 기각; 형법 제57조에 따라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