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93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피고인이 지시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고 저장·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인정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본인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함
-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함
- 촬영된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 원심(부산고법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유죄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자가 성교·유사성교·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성립 요건으로 행위자의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함
- 제작의 기수 시점: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위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의 '제작' 해당 여부
- 법리 —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면 '제작'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촬영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함.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 지시를 한 주체에 해당함
- 결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함
쟁점 ② 제작 기수 시점 및 저장·유포 부재 주장
- 법리 —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기수에 이르며,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 가능한 상태일 필요 없음
- 포섭 — 촬영된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순간 이미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것임.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고 저장·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 피해자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순간 제작 기수 성립. 피고인의 저장·유포 부재 주장 배척
쟁점 ③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인정의 당부
- 법리 — 원심은 제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포섭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인정 정당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 기각(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