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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상해
AI 요약
87도739 명예훼손,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발언("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감정표현(욕설)**에 불과한지
- 상해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연하게 피해자 이춘자에 대하여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발언함
- 제1심 및 원심은 위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처단함
- 피고인은 상고하여 상해 및 명예훼손 부분 모두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명예훼손죄 |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 포함 |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함
-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함
-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이 가벼움
-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 위 발언을 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해의 점
- 법리 — 원심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상고 이유 없음
-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가 정당히 수긍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상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명예훼손의 점
법리 —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됨포섭 — 피고인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음.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결론 —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