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함
결론: 공연성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피해자 특정성
법리: 집합적 명사 사용 시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음
포섭: 3.19 동지회 소속 교사는 약 37명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고, 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이 소속 교사들을 특정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집합적 명사 사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특정됨. 따라서 보도자료의 허위 사실 적시는 피해자 개인을 포함한 소속 교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함
결론: 피해자 특정성 요건 충족,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상급자 또는 이사의 지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이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