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포탈사이트 댓글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간접·우회적 표현의 사실 적시 해당 여부)
- 이미 사회 일부에 유포된 소문을 댓글로 게시한 행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 고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상고심 심판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 관련 기사란에 '공소외 1'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게시함
- 해당 기사란에는 피해자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이미 게시되어 있던 상황
- 피고인은 그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함
- 피고인은 제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실 적시 아님', '공연성 없음' 등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은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 개정 전) 제61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요건 포함) |
판례요지
- 상고심 심판범위: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사실의 적시: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함
- 비방의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는 동시에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고의의 입증: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상고심 심판범위
- 법리: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고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사실 적시 아님', '공연성 없음'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은 바 없고, 원심도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
- 결론: 위 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②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직권 판단)
- 법리: 간접·우회적 표현이라도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사실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 적시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의 댓글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는 재벌과의 관계 및 수십억 수수 관련 허위 댓글이 이미 가득한 상황에서 추가 게시된 것으로,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시기·상황 및 표현의 전 취지를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간접·우회적 사실 적시에 해당함
- 결론: 사실 적시 없다는 주장 배척
쟁점③ 공연성 (직권 판단)
-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미 일부 사회에 유포된 소문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의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결론: 공연성 인정,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④ 비방의 목적 및 고의
- 법리: 비방 목적은 가해 의사·목적으로서 제반 표현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고, 고의는 관련 간접 사실로 입증 가능함
- 포섭: 피고인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이상, 비방 목적 및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비방 목적·고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