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비밀대화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연성 판단 시 원심이 심리해야 할 사항의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의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함
대화 당시 ○○이 피고인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음
피고인은 위 대화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은, 해당 대화가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판례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참조)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음
공연성 판단을 위해서는 ① 대화를 하게 된 경위, ② 대화 상대방·피고인·피해자 사이의 관계, ③ 대화 당시의 상황, ④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한 후 전파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연성(전파가능성) 쟁점
법리 — 개별적 1인 전달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전파가능성 이론)
포섭 — 원심은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사정 및 ○○의 비밀유지 약속만을 근거로 공연성을 부정하였으나,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음. 원심은 대화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 상황,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연성을 부정함
결론 —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