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기사화·보도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원심의 명예훼손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며, 자신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의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부(父)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이자 망 공소외 2 및 망 공소외 3의 친장손인 것처럼 행세함
서울지방보훈청에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정지요청을 함
다시 자신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하고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상금지급 순위변경 및 지급요청을 함
피고인은 주간신문 충청리뷰 기자 공소외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소외 4 및 망 공소외 1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공소사실 기재 취지의 이야기를 함
기자 ○○○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사기)
기망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미수범 포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 이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충족;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결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기자를 통한 적시의 특수성: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 판단해야 함;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