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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규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 (인정된 죄명)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규정 |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
판례요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함
처벌희망의사 철회: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함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