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309조 제1항 |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훼손 시 가중처벌 |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에서 위법성 조각 특수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적용 불가로 판시) |
판례요지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기타 출판물'의 의미: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대법원 97도133 판결 참조). 가중처벌 이유는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데 있음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상반됨.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제309조 제1항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방 목적이 불필요한 제307조 제1항 행위에만 적용됨. 반면,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됨 (대법원 4293형상823, 84도15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됨. 판단 시에는 적시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함.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더라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88도899, 94도1942, 95도1473, 97도88 판결 참조)
① 적시 사실의 진실성 여부
②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
③ 비방 목적 여부 및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④ 원심 판단의 당부
참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