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영된 뉴스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련 문제점 보도 시, 해당 업체 간판 영상 중 '(주)(상호 생략)유통, (전화번호 1 생략)'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편집한 화면과 함께,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약 8초간 방송함
일반 시청자로서는 편집된 영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상호 생략)유통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
보도의 근거는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배포한 공동기자회견문 제11항이었음
위 기자회견문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가 5% 리베이트 조건으로 6개 학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교육·시민단체 담당자나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에서 파악한 사실만을 기초로 마치 독자적인 취재로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0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으려면 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②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 ③ 적시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문 내용만을 기초로 진실이라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 적시 및 고의가 요구됨
포섭: 편집된 화면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청자가 대상 업체를 (상호 생략)유통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해당 업체를 특정하여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