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 게재 여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나, 편집인이 기사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는 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료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검증의 증거방법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됨. 검증조서가 서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
증거신청 채택 재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 허위사실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한 신고이어야 하며,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다소 과장은 무고죄 불성립
포섭: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함.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는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폭행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
결론: 무고죄 성립.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 모두 배척
쟁점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허위 기사 재료 제공자는 편집인이 기사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가 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스포츠서울닷컴 기자에게 연예인 송일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비방 목적으로 기사 재료를 제공함. 기자는 이를 진실로 오신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공표됨. 비방 목적은 연예인 실명 적시, 허위 폭행·상해 내용, 공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정됨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 배척
쟁점 3: 심리미진 여부
법리: 현장검증 미실시 및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은 사실심법원의 합리적 심리방법 선택 재량에 속하며, 공판기일 검증결과는 검증조서 미기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증거가 됨
포섭: 원심은 CCTV 동영상 검증을 공판기일에 재판부 전원·피고인·검사·변호인 참석 하에 실시하였고, 의사 증인신문 등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도 이미 심리하였음. 일부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은 법원 재량 범위 내의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