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5631 무고·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서 개별 구성원의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무고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여 학생들과 저녁회식 자리에서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함
-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이 피해자로서 공소 제기됨
-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수는 총 295명
- 제1심 및 원심 모두 모욕 부분·무고 부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156조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의 병과 처리 규정 |
판례요지
-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원칙: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
- 원칙: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 예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성립 가능
- 피해자 특정 기준: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됨; 구체적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함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참조)
- 무고죄: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이 정당하고,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모욕의 점
법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 집단의 크기·성격·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