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5549 신용훼손(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 경제적 신용(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한정되는지 여부
- 퀵서비스 업체에 대해 불친절·배달지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신용훼손죄)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
- 유포 내용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업체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것임
- 검사는 위 행위가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은 신용훼손죄 불해당 판단, 업무방해죄를 인정된 죄명으로 판단함
- 검사가 원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등 참조)
-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 주된 계약내용인 퀵서비스의 특성만으로는, 불친절·배달지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행위는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신용훼손죄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한정됨
- 포섭 — 이 사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포한 불친절·배달지연에 관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님. '신용' 개념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판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훼손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