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의 의미 및 행위자의 허위 인식 요건 충족 여부
허위사실 유포의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보성군 발주 공사의 시공은 성원건설(피고인이 대표이사), 건축설계는 공소외 1이 담당함
공소외 1은 동부건설 직원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차 설계 정화조에 삼성엔지니어링의 '하·폐수 처리에서 유동상 담체(BioCAP 및 BioPOP)를 이용한 유기물 및 질소제거기술'(이 사건 기술)을 반영함
보성군이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재설계를 명하고 재설계 비용을 성원건설이 부담하게 함
피고인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1차 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카탈로그 등을 검토한 후, 공소외 1에게 정화조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송부함
이 사건 문서에 '(주)한남 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1999. 4. 7. ~ 2000. 4. 7.)이 지났으므로 타사 제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됨
공소외 2가 교부한 카탈로그 제목은 '삼성담체 + 한남PVA-MEDIA F.R.P 오수처리시설'이고, 내용에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특허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카탈로그의 표현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의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함
이 사건 기술은 국산신기술 제1088호, 환경신기술 제46호 등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문서 작성 시 참조한 카탈로그와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됨
이 사건 문서 작성 무렵 이 사건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들었던 공소외 3(2002. 7. 10. 퇴사), 공소외 4(2002. 9. 30. 퇴사)는 이미 성원건설에서 퇴사한 상태였음
이 사건 문서는 공소외 1 및 보성군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전파된 자료 없음
공소외 1은 이 사건 문서를 받고 곧바로 공소외 2에게 신기술 여부를 확인하여 바로잡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판례요지
신용의 의미: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허위사실 유포의 주관적 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포섭: 이 사건 문서는 '(주)한남 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났고 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로, 위 정화조를 판매하는 동부건설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님
결론: 이 사건 문서 내용이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신용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허위 인식(적극적 인식) 존부
법리: 허위사실 유포에는 행위 당시 유포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포섭: 피고인이 참조한 카탈로그의 제목·표현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의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전문가로서 이 사건 기술과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상 신기술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을 여지가 충분함. 또한 이 사건 기술을 설명받았던 공소외 3, 4는 문서 작성 무렵 이미 퇴사하였고, 설계도면·설계내역서·시방서에서의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③ 전파가능성 및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존부
법리: 전파가능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인정 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포섭: 이 사건 문서는 발주자(보성군), 설계자(공소외 1), 시공사 대표(피고인)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조율을 위해 작성·교부된 것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스스로 또는 공소외 2에게 확인하여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고 실제로 바로잡았음. 이 사건 문서가 이해관계자 외 타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자료도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