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가정주부)은 피해자에게 1980. 1. 20.부터 1980. 8. 20.까지 4차에 걸쳐 합계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계 관계로 금 5,87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여 1981. 5. 22. 현재 이자 포함 총 금 16,664,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됨
피해자는 8년 전부터 홀로 3자녀를 부양하며 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의 불입금 납입 불량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해자는 1980. 9. 9.경 소유 아파트(금 7,400,000원 상당) 및 가재도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6인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함
피해자가 운영하던 낙찰계 2개, 번호계 7개는 대부분 중도 파계됨
피고인은 1980. 12. 하순경 및 1981. 1. 15. 계원 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로 지칭하고 계불입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낙찰계 2개, 번호계 7개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각 파계하고, 낙찰 계원 및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신용훼손죄 관련 조항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형법 업무방해죄 관련 조항
위계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
형법 횡령죄 관련 조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
형법 배임죄 관련 조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 가함
판례요지
신용훼손 법리: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임.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됨.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방해 법리: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계주 업무 대행을 승인·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저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횡령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액수와 실제 변제 여부에 관하여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주장의 정산잔액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음이 일반인의 경험칙임
배임 법리: 계는 조직목적·방법, 급부방법, 계주-계원 관계 등에 따라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계주 지위의 승계나 파계 시 법률관계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피고인이 계주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채권자로서 채권 변제를 위해 피해자 승인하에 업무를 대행한 것인지를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훼손
법리: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해자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는 발언은 피해자가 실제로 아파트·가재도구를 담보 제공하여 무자산 상태에 이른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님. 계불입금을 모아 도망가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발언은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 기록상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음
결론: 신용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쟁점 ② 업무방해
법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저각됨
포섭: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다액 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계주 업무 대행을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됨. 원심은 피고인이 계 운영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연유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함
결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③ 횡령
법리: 채권채무 정산 관련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 횡령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채권의 액수 및 실제 변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공소외 16인에 대한 채권 전액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변제되었는지 기록상 불분명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횡령죄로 처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
쟁점 ④ 배임
법리: 계의 법률적 성질 및 계주 지위 인수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이 반지계 1개 이외에는 피해자의 계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은 계의 법적 성질과 지위 인수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인수를 전제로 배임 유죄를 단정함
결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최종 결론
위 각 쟁점에 대한 상고논지 이유 있음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고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