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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 |
| 형법 제2편 제8장 | 공무방해에 관한 죄(직무강요죄·공용서류무효죄 등 개별·구체적 처벌조항 다수) |
판례요지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포섭: 피고인들이 욕설·행패를 부린 상대방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집행은 공무에 해당함.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한 공무 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위 법리상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 방해를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대법관 양승태·안대희·차한성의 반대의견
대법관 박시환의 보충의견(다수의견 보충)
참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