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기록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판결 가능한 경우 상고심이 직접 판결 가능 |
판례요지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포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개념: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손괴'는 물리적 파괴·멸실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 포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 입력 또는 정보처리장치 운영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은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비밀번호 설정 및 하드디스크 분리: 담당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
법령적용의 잘못과 판결 결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법정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제1항으로 적용한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고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됨(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정당행위 요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 등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원심의 항소기각 누락: 원심이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쟁점 1 — 적용 조항의 적정성 (형법 제314조 제1항 vs. 제2항)
쟁점 2 — 고의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쟁점 3 — 원심의 항소기각 누락 부분 (직권판단)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