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서의 파업(단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직권중재회부결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직권중재회부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파업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유죄 판단에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5. 11. 10. 조정을 신청하였고,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을 종료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부터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중재회부보류, 향후 쟁의행위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중재회부 권고'라는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을 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5. 11. 25.과 2005. 12. 16. 두 차례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함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6. 1. 31. 더 이상 파업 자제 약속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시기를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예고함
2006. 2. 28. 노사 간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21:00부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함
피고인(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함
조합원들은 2006. 3. 1. 01:00경부터 같은 달 4일 14:00경까지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거부함
그 결과 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고,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 및 대체인력 보상금 등 총 13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가능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및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
판례요지
"위력"의 개념: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파업과 위력의 관계(다수의견 법리 변경):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종래 판례 변경: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등 변경함
직권중재 제도 합헌성: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중의 일상생활 마비 및 국민경제 위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방법이 적절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도 아님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중재회부보류결정이 자율교섭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3개월 경과 후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음
정당행위 해당 여부: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된 기간 중 이루어진 법령 위반 쟁의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파업과 "위력" 해당 여부
법리: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함
포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두 차례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통해 교섭 결렬 시 직권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교섭 최종 결렬 직후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일정을 2006. 2. 7.에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되었고 교섭 결렬 직후 직권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점에서 한국철도공사로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음
피고인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으로 수백 회 열차 운행 중단, 총 13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손해를 끼침
결론: 이 사건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함
쟁점 ② 직권중재 제도의 위헌성
법리: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포섭: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공익 보전 목적의 정당성, 제한 방법의 적절성, 최소침해 원칙 준수, 공·사익 균형 유지가 인정됨. 일반사업과 공익사업 근로자 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결론: 구 노조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합헌
쟁점 ③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직권중재회부결정은 자율교섭을 존중하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해결을 위해 내려지는 재량적 결정임
포섭: 중재회부보류결정이 자율교섭 진행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 3개월 경과 후 결정된 것만으로 특별조정위원회 권고 및 공익위원 의견제시 제도를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쟁점 ④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위법성 조각 가능함
포섭: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 또한 상당함
결론: 정당행위 불해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정당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의 반대의견
요지: 단순 파업(폭력적 수단 없이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수의견이 이를 위력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상 잘못임
근거:
단순 파업의 부작위성: 단순 파업은 신체적 활동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부작위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쟁의행위 목적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제공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음
부진정부작위범 성립 불가: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적 지위(법익보호 작위의무)가 필요함.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 ① 사용자가 스스로 법익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거나, ③ 근로자가 보호자 지위에서 사태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형법상 작위의무로 볼 수 없고, 이를 작위의무로 인정하면 형벌로 노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
단체자치 원칙 침해: 집단적 근로관계의 영역에서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단체자치 영역에 형사법적 제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 "위력" 개념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외연을 단순 채무불이행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비교법적 관점: 일본, 유럽 각국, 미국에서도 폭력적 수단이 없는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조약 제1조 d항, 결사의 자유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도 비폭력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제314조 적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처벌 공백 없음: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별도 처벌규정(제88조 ~ 제91조)이 있어 별도 처벌 가능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적용 불필요
다수의견 법리의 이 사건 적용 부당: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예고하였고, 직권중재회부결정이 파업 개시 5시간 전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이라고 볼 수 없음. 다수의견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위력 해당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