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4940 입찰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다가 당초 합의를 어기고 낙찰예정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행위가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위태범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담합 가담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운영자임
- 2005. 7.경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받고 나머지 3사에게 각 1,000만 원 지급 후 순차 낙찰하자는 담합이 논의되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합의 불성립
- 입찰 전날인 2005. 8. 22.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화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4 사이에 재차 담합 논의가 이루어짐
- 입찰 당일인 2005. 8. 23. 피고인을 포함한 4인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어지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1억 원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요구를 전달함
- 입찰 결과: 공소외 3 주식회사 9,970만 원, 공소외 7 1억 1,077만 원, 공소외 5 주식회사 1억 600만 원으로 각 입찰한 반면,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제일 늦게 9,200만 원으로 입찰하여 담합에서 낙찰예정이었던 공소외 3 주식회사보다 저가로 입찰함
- 원심은 피고인이 담합을 최종 거절하였다면 공소외 4가 공소외 2·공소외 6으로 하여금 담합에 따라 입찰하도록 하였을 리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담합 가담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공정한 가격결정 또는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 동 죄의 행위 유형에는 가격 결정을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됨
- 입찰자들 상호 간 특정 업체가 낙찰받기로 담합이 성립된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 합의를 어기고 낙찰예정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이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당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담합 가담 후 저가입찰 행위의 입찰방해죄 해당 여부
- 법리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결과 발생 불요; 적법·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됨
- —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6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 합의를 어기고 공소외 3 주식회사(9,970만 원)보다 저가인 9,200만 원으로 입찰함. 이는 담합 상태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