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 회사는 공사 완료(1997. 12.경) 전인 1997. 2.경 또는 1997. 3. 5.경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함
피고인은 19회의 문화재보수·정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피고인 관리 회사)가 낙찰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3 회사 직원을 공소외 2 회사 입찰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 없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공소외 3 회사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단독입찰 실행
1997. 10. 22.자 입찰에서 공소외 8이 일부 업체 입찰대리인들에게 양보를 부탁하여 4개 업체로부터 조건부 약속을 받았으나, 공소외 16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는 거절하고 적정가격으로 입찰 참가. 공소외 8이 그들의 응찰가를 보려다 실패, 투찰 저지 시도도 실패함
피고인은 '○○대학교△△병원 오수관로 공사' 및 '□□농협 농산물창고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번복, 일부 하도급은 인정하나 일괄 하도급은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범죄행위'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개정 전) 제92조 제3호
미등록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 100만 원 이하 벌금
현행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의함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강제 등에 의한 자백 배제)
판례요지
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해당 범죄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종료 시점: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게 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수리행위 전체를 하나의 구성요건 실현행위로 봄. 수리 착수 시점에 곧바로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사실상 마쳐질 때 범죄행위가 종료됨
기수 성립: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가 지정문화재에 대해 일부라도 수리를 한 이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 이후 등록을 마쳤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입찰방해죄(위태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음.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 포함.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임(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
입찰방해 미수: 입찰방해미수죄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 불가. 담합 시도만으로 실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찰행위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기수 불성립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의 저촉·모순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참조). 검찰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음
행위시법 적용: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개정 전)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개정법이 아닌 구법(1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원심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은 법령적용 오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이 종료될 때 공소시효가 기산됨. 본죄는 수리행위가 사실상 마쳐질 때 종료
포섭: 공소외 1 회사가 공사 완료(1997. 12.경) 전인 1997. 2. ~ 3. 5.경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그 등록 시점에 범죄행위 종료. 등록 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
결론: 공소시효 미경과.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쟁점 ② 등록일 이후 공사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
법리: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가 일부라도 수리를 한 이상 기수 성립
포섭: 원심이 등록일 이후 공사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기수 이후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에 관한 오인에 불과하여 유·무죄의 결론에 영향 없음
결론: 판결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③ 19회 입찰방해죄 (피고인 상고)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면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으로 성립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 없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공소외 3 회사가 낙찰받은 것은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
결론: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피고인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④ 1997. 10. 22.자 입찰방해죄 (검사 상고)
법리: 입찰방해죄 기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의 발생을 요함. 입찰방해미수는 처벌규정 없어 불벌
포섭: 일부 업체로부터 조건부 양보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 담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응찰가 열람 시도 및 투찰 저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여 타 업체들의 응찰·투찰이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음. 위계·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나 응찰·투찰 저지에 이르지 못하였음
결론: 입찰방해미수에 불과, 기수 불성립. 무죄 인정한 원심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피고인 상고)
법리: 자백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경위, 정황증거와의 저촉 여부 등 종합 고려 필요
포섭: ① 피고인·공소외 8 모두 회사명·대표자명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일치하여 잘못 진술함 — 피고인 검찰 진술의 진지성 의심. ② 공소외 8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공사에 관한 진술 존재 및 건설수첩 기재 일관성 결여 — 공소외 8 진술 신빙성도 의심스러움. ③ 현장 관계자 다수(공소외 12, 10, 13, 6)가 법정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 ④ 변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관련 문서들이 피고인의 직접 시공을 뒷받침하며, 그 성립의 진정이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사정 없고 검사도 다툰 바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관련 서류들을 증거조사·심리·판단하지 않고 검찰 자백과 공소외 8의 경찰 진술만을 채용하여 유죄 인정함
결론: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있음
쟁점 ⑥ 적용 법령 오류 (직권)
법리: 행위시법인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포섭: 원심은 현행 문화재보호법(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는 개정 전이므로 구 문화재보호법(1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이 맞음
결론: 원심에 법령적용 오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문화재보호법위반죄 벌금형 부분, 입찰방해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징역형 부분) 전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 기각.